매그너슨 법
매그너슨 법(Magnuson Act) 또는 1943년 중국인 배척 폐지법(Chinese Exclusion Repeal Act of 1943)은 미국 워싱턴의 하원의원(이후 상원의원) 워렌 G. 매그너슨이 제출하고, 1943년 12월 17일 서명된 이민 규제법이다.
내용
[편집]이 법은 1882년 〈중국인 배척법〉 제정 이후 중국인의 이민을 최초로 허용하고, 이미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인이 귀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인의 이민을 일부 허용하였다. 이 법은 1790년 〈귀화법〉 이후 어떠한 아시아인도 귀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정점을 찍었다. 그러나 〈매그너슨 법〉은 중국 민족에 대한 자산의 소유와 상업을 금지하는 연속성을 견지하였다. 많은 주에서, 중국계 미국인(미국 시민을 포함한)은 자산의 개인소유권을 법적으로 부정당했고, 사실 상 1965년 매그너슨 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자산을 소유하지 못했다.[1]
매그너슨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연합국이 된 지 2년 후에 1943년 12월 17일 통과되었다. 비록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, 여전히 중국인 이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으며, 연간 신규 입국 비자를 105개로 제한했다. 쿼터는 1924년 이민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, 이 법은 1890년대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각 나라별 인구의 2%로 이민을 한정하였다. 그러나 연간 중국인 도착자 105명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낮았다. (계산대로라면 중국인들의 쿼터는 연간 2,150명이 되어야 했다.) 공식 인구 조사 수치에 의하면, 1890년 미국에 살고 있던 중국인 인구는 107,488명이었다.[2] 계산 방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, 미국 이민이 허용된 중국인 이민자 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승인된 이민자 비율보다 턱없이 낮았다.[3]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후 1965년 이민과 귀화 서비스 법의 통과로 늘어났다.[4]
각주
[편집]- ↑ “An Unnoticed Struggle” (PDF).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. 2008. 2010년 6월 13일에 원본 문서 (PDF)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5일에 확인함.
- ↑ “Comparison of Asian Populations during the Exclusion Years” (PDF). 2014년 2월 5일에 확인함.
- ↑ Chang, Iris (2003). 《The Chinese in America》. New York: Viking. ISBN 0-670-03123-2.
- ↑ “The Chinese-American Experience: An Introduction”. harpweek.com. 2014년 2월 5일에 확인함.